대기환경보전법 제 23조에 따른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(변경) 인허가
(환경부령에 따른 서류 제출 필수)
사업장 종별에 따른 측정시기(1~6개월) 관리
측정구 설치 및 자가측정 대행
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에 따른
1~3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총량 신고 인허가
(환경부령에 따른 서류 제출 필수)
대기배출시설 설치(변경) 신고(허가)부터
자가측정,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산출 및
지자체 지도점검 관리에 이르는 통합 관리
대기배출시설 최적 교체 시기 및
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최소화 및 비용 절감